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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보니,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혜택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큰 상황임.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주택 마련에 함께 노력한 배우자에 대한 인정 등을 이유로 부부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부담 증가로 공동명의를 기피하게 하여, 재산권 형성에 있어 여성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또한, 기존 1세대 1주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