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 해당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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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세율 및 세액) 제1항
변경 전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변경 후
2주택 이상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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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속토지
주택의 건물과 함께 붙어 있는 땅으로, 여기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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