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에 따른 혜택과 고령·저소득층을 위한 납부 유예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간 세분화 및 세율 인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재 6단계에서 7단계로 더 세밀하게 나누고,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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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주택 소유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변경 후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 세율(예: 3억원 이하 1천분의 6에서 1천분의 6으로 유지되거나 다른 구간의 경우 상향)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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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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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집값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때 그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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