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토지 보유에 따른 세부적인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실거주 중심의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오래 보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중요해져요. 기존에는 5년 이상 보유 시 혜택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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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라도 단순히 보유 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과 공제율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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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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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의 가치나 소득 중 세금을 매기기로 약속한 부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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