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있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하였음. 또한 전체 개인 보유 주택·토지 중 상위 1%가 13.8%, 상위 10%가 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법인 보유 주택ㆍ토지 중 상위 1%가 87.6%, 상위 10%가 91.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본 개정법률안은 당초의 도입취지가 무력해진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과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공제율 및 상한을 조정함(안 제9조제7항).
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현행 3구간인 과세표준을 4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4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