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주택 실거주자와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실거주자 세금 혜택 확대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단순히 집을 오래 보유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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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합계가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적용되었어요.
변경 후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 합계를 100분의 90까지 확대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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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 관련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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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거나 정책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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