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법안이에요.
고령층 실거주자 세금 납부 유예
만 60세 이상이면서 1가구 1주택을 실제로 거주하며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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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세율 및 세액) 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납부 의무가 처음으로 생기는 분부터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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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 이연
당장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춰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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