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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급격히 상승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