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줄이는 법안이에요.
다주택자 대상 세율 강화
2주택 이하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보다 1.5배 높여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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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2주택 이하 소유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제외)에 대한 세율이 현재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2주택 이하 소유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제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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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 공제 관련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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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부동산에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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