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실거주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에요.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제 확대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일정 금액(3억 원)을 공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의 공시가격만큼을 과세표준에서 빼주게 돼요. 단,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6억 원을 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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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제1항
변경 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 전체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함.
변경 후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만큼을 공제하며, 그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억 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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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실거주 주택 공제 등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급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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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부동산에 세금을 매길 때, 전체 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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