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기준과 세부담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1세대 1주택은 9억 원)을 빼주는 것을 각각 9억 원과 12억 원으로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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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납세의무자)
변경 전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변경 후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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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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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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