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 공제 한도를 높이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 완화
1세대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 기준이 되는 공제 금액을 기존보다 높여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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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제1항
변경 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 전체 금액에 60%~100% 사이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했어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하고, 전체 금액에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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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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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집값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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