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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60%~10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과잉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150%로 일원화하여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0항).
현행
개정안
제7조(납세의무자)
제8조(과세표준)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