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안제8조(과세표준) ①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실제 거주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거주지로 신고한 주택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그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한다]한 금액 ---------------------------------------------------------------------------------------------. <단서 삭제>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
현행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안④ 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현재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