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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를 정의하면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음.
그러나,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