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혜택과 공공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변경
신탁제도를 이용해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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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납세의무자)
변경 전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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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탁된 주택의 납세의무와 세부담 상한 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탁된 토지의 납세의무와 세부담 상한 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탁재산의 세금 체납 시 수탁자의 의무와 고지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합부동산세의 일반적인 산정 방식과 특정 상황에 대한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탁재산 관련 규정이나 공공주택사업자 세율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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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자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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