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의 세금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다주택자 과세기준액 상향
현재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세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과세기준액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11억 원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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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납세의무자)
변경 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11억 초과), 공동명의 1주택자(6억 초과), 2주택 이상 소유자(11억 초과), 법인(3억 초과) 등 대상별로 구체적인 과세기준액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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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납세의무자 기준과 과세표준 관련 규정은 해당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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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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