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다주택자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다주택자 과세기준액 조정
현재 다주택자의 과세기준액은 6억 원이지만, 이를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1억 원으로 높여서 세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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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납세의무자)
변경 전
현재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공동명의 1주택자는 6억 원 초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합산 금액 11억 원 초과 시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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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과세표준과 관련된 개정 규정들은 해당 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세율 관련 개정 사항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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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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