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공정한 세금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공제 금액 상향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9억 원으로 각각 높여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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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그 외의 경우(다주택자 등)는 9억 원을 공제했어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그 외의 경우(다주택자 등)는 9억 원을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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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예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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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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