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사업자 세 부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할 때 적용되는 높은 중과 세율을 낮추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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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3주택 이상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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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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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뺀 후 비율을 곱해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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