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개인 납세의무자와는 다르게 과세하고 있는 바,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기본공제금액과 세부담 상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공공주택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고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여타 법인 납세의무자와는 달리 개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과 세부담 상한 적용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세 부담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 상 다주택자 중과 세율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