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공익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사업자의 세 부담 완화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이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세율(0.5%~2.7%)을 적용받고, 공익법인 등은 3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율(0.5%~5.0%)이 적용되는 규정이 없었거나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목적 주택을 보유한 공익법인등은 기본 세율을 적용받고, 그 외의 공익법인 등은 3주택 이상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세부 기준을 나누어 정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등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