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도록 하되,
종교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등과 같이 주택 수와 무관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누진세율,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 누진세율(0.5%∼5.0%)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공포일 2023-04-18 · 공포번호 19342 · 종합부동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