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사업자 세금 혜택
정상적으로 건설이나 임대 사업을 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낮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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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사업자 등 제외)에 대해 소유한 주택 수에 따른 높은 세율을 적용하던 규정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낮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도록 변경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세율과 세액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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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매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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