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소유한 주택 수에 따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ㆍ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게 되면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고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가장 낮은 일반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받게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