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신탁재산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를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변경
현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주택,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를 실제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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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납세의무자)
변경 전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됨
변경 후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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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탁주택의 납세 의무와 세부담 상한 계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탁토지의 납세 의무와 세부담 상한 계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종합부동산세 고지 방식과 수탁자 변경 시의 납세 의무 승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탁재산의 납세의무 등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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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
재산을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부동산을 신탁회사 등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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