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 확대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 5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보유자부터 부과하던 기준을 3억 원 초과 보유자로 낮추어 더 많은 토지 소유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 등
변경 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공시가격 합계액 5억 원 초과)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80억 원 초과)
변경 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공시가격 합계액 3억 원 초과)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40억 원 초과)
과세 형평성 제고
발의 의원들은 현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주택분에 비해 과세 구간이 적고 세율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