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와 그 납부고지 및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는 한편,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할 경우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던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법인 등 투기수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향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현행
개정안
제7조(납세의무자)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의 특례)
제12조(납세의무자)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제16조(부과·징수 등)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60 · 종합부동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