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선 계산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세부담 상한 기준의 현실화
현재는 직전 연도에 계산된 세액(원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제로 결정하여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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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세부담의 상한)
변경 전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봄
변경 후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 실제로 부과·징수된 세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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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부담 상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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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출세액
어떤 계산 과정을 거치기 전, 원래 산출된 세액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실제 부과·징수된 금액이 아닌 기초가 되는 계산상의 세액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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