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 기준을 실제 납부 금액으로 바꾸고, 주택 가격에 따른 상한 비율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실제 부과·징수액 기준 적용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계산할 때, 이론적인 금액(원산출세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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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변경 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징수함.
변경 후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지자체장이 실제로 부과·징수한 세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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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 부담 상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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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출세액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 도출된 원래의 세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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