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를 새로 만들고,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며, 별장 중과 폐지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을 종합·퇴직·양도소득과 따로 계산해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을 쓰고, 표준세율은 3억원 이하 2퍼센트, 3억원 초과 2.5퍼센트예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도 각각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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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제1항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표)
변경 전
1천200만원 이하 구간,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구간 등으로 구성
변경 후
1천400만원 이하,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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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일부 조항은 2023년 6월 11일, 2024년 1월 1일, 2025년 1월 1일에 시행돼요. 금융투자소득 관련 조항은 2025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세율 조정 등 일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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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을 묶어 부르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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