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표발의
농어촌 지역의 별장에 대한 세금 중과세 규정을 없애서 농어촌 정착을 돕는 법안이에요.
별장에 대한 세금 불이익 해소
현재는 별장을 소유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중과세)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 시설을 보유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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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제1호
변경 전
별장(주거용 건축물 중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을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별장을 소유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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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과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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