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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발의 · 의원 외 10인 ·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은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1973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47년이 흐른 현재,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여행 및 레저 활동의 보편화,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의 도입 등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어촌 지역에 휴양·피서·전원생활용 주거시설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형태 및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장을 현행법 상의 감면 제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177조제1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