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표발의
농어촌 지역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별장 세금 중과 폐지
현재는 별장을 소유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더 높게 매기는(중과) 규정이 있지만, 이를 없애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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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별장 등 특정 시설(골프장, 고급주택 등)을 취득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에서 '별장'에 대한 중과세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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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재산세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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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벌금을 보통보다 더 무겁게 매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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