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금융투자소득 개인지방소득세를 새로 만들고, 개인·법인 지방소득세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며, 분할납부와 재해손실 세액차감 등을 도입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다른 소득과 구분해 계산해요.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같고, 3억원 이하는 2%, 3억원 초과는 2.5%의 표준세율을 적용해요. 신고는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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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2~제102조의8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3억원 이하 2%, 초과 2.5%), 신고·납부 절차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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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원칙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제102조의2~제102조의8 등)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일부 조항은 공포일, 2023년 6월 11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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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후 새로 정리된 땅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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