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허용
현재 개인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내야 하는 구조예요. 발의 의원들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제6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분할납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