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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9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