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발의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맞춰 주택 취득세와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법안이에요.
주택 취득세율 적용 기준 확대
유상거래로 주택을 살 때, 낮은 세율(1%~3%)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구간을 현재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로 넓히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기준도 '12억 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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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8호나
변경 전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을 이하인 주택에 대해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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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지방소비세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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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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