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7 발의 ·
부동산 가격 상승에 맞춰 주택 취득세율 적용 기준을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를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주택 취득세율 구간 확대
현재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점증적으로 적용하던 1~3%의 세율 체계를,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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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제8호나목
변경 전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점증적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12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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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택 취득세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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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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