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며,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며,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안 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안 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안 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안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함.
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안 제103조의65 신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자.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안 제110조제3항 신설 및 제122조)
1)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함
2)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현행
개정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8조(납세지)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6조(세율 적용)
제53조(미납세 반출)
제54조(과세면제)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제85조(정의)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제89조(납세지 등)
제92조(세율)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2조의2(과세표준)
제102조의3(세율)
제102조의4(세액계산의 순서)
제102조의5(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2조의6(예정신고와 납부)
제102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2조의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제103조(과세표준)
제103조의2(세액계산의순서)
제103조의3(세율)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20(세율)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8조의2(납부유예)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제1조(시행일)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공포일 2023-03-14 · 공포번호 19230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