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의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 변경
공시가격이 갑자기 오르더라도 재산세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해요. 이는 전년도 과세표준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일정 범위(0~5%) 내의 상승분만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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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40%에서 80% 사이의 비율을 적용해 왔어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30%에서 70% 사이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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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 폐지 관련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2028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제122조)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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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주택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일정 비율을 곱해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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