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나친 세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산출세액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 부담 상한의 실질적인 한도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세 부담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원산출세액이 아닌 실제로 부과·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재산세에 대한 상한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하향 조정하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비율을 100분의 105로 조정하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