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의 낮은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집을 한 채 가진 실거주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계산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을 낮춰주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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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적용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여호제9호에 따른 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할 경우 2020년도 과세기준일 당시의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2021년도 또는 2022년도의 주택공시가격이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것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적용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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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집의 가액 같은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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