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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이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상승하였고, 그 중에도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 세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99조의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9조의1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적용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