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8 발의 ·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의 낮은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과세표준 완화
2022년도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낼 때, 최근 급등한 공시가격 대신 2020년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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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적용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2022년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할 경우 2020년도 과세기준일 당시의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2021년도 또는 2022년도의 주택공시가격이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것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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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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