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 발의 ·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경우, 재산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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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3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산출된 재산세액에서 5항에 따른 공제액을 빼고 계산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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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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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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