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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적은 경우에 세부담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재산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를 공제하여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3조(세율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