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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및 연령별·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토지의 경우 관련 공제가 없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사업용 토지 등)에 비해 공제금액은 적고 세율은 높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기목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14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