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 부담의 상한선을 낮추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한을 기존 105%에서 101%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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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제1호
변경 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한이 100분의 105인 경우
변경 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한을 100분의 101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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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부담 상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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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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