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1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 가구의 재산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층 대상 세부담 상한 특례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고령 가구에 대해,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특별한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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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2(1주체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65세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소유한 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122조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청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7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7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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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및 적용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부담 상한 특례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또한 이 특례는 법 개정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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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전년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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